다음 달(12월)부터 수도권에서 '중단·금지' 되는 것 <br /> <br />에어로빅·줌바·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 하는 시설 중단 <br /> <br />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·독서실 등 공동주택 편의시설도 운영 중단 <br /> <br />목욕탕의 경우 문은 열되 사우나·한증막 운영할 수 없어 <br /> <br />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·노래 교습도 금지 <br /> <br />단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가능 <br /> <br />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·연시 행사나 파티 열 수 없어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1301025228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